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듣기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