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