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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953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