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