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