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