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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호,202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11호,2024.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제3조(중수도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1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2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613호,2015.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 등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 재이용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중수도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선택에 따라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ㆍ화장실용수 또는 세척ㆍ살수용수로 본다. 다만, 중수도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 재이용수의 변경된 용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시ㆍ도지사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 등 유지용수로 본다.

부칙 <제564호,2014.7.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