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제목개정 2014.7.17]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