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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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