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제목개정 2014.7.17]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