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제목개정 2014.7.17]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제목개정 2014.7.17]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