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24]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