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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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