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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5843호,202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2항제1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제20조 및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15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72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742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책관"을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8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2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79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