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