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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79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54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1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부칙 <제19087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건축법)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08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3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876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0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08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