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2026.6.9>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6.6.9>
[제목개정 2013.7.16]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