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ㆍ시공할 것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제목개정 2013.7.16]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