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