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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不用品)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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