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 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ㆍ분배ㆍ보급
11.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