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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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