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 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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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 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