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