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1명의 공무원이 전용(專用)하는 물품은 그 사용자를,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사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