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불용품 처분의 확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