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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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