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통지의 생략)듣기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