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 따른 정수관리(定數管理) 대상물품
2. 제1호의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한꺼번에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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