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