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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