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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①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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