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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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