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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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