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듣기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