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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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