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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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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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