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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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