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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제3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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