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2조(출자 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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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