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4조(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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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