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6조(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고,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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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고,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