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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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