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