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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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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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