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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21793호,2009.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6>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0>생략
<9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2>내지 <241>생략
부칙 <제18987호,2005.8.5>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으로 한다.
⑭내지 <2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내지 <152>생략
부칙 <제16722호,2000.2.28>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⑬생략
⑭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한다.
⑮내지 <6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총무처ㆍ과학기술처ㆍ환경처ㆍ내무부ㆍ재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건설부ㆍ체신부'를 '재정경제원ㆍ총무처ㆍ과학기술처ㆍ환경부ㆍ내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ㆍ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내지 <327>생략
부칙 <제14043호,1993.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