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