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