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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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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