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료의 교환)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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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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