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8.1.17, 2019.10.17>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제목개정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